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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보훈수당,기초생활수급자격 소득산정에서 제외” 촉구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옥현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은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일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으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지급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상대적 차별을 유발한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전남의 보훈대상자는 유족을 포함하여 3만5,741명이고, 목포시를 일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1,822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7명에 이른다.”며 “결과적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생계급여 등이 감소되는 등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한 명예로움이 차별 받게 되는 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단 한 분도 그 명예로운 삶에 차별이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 참전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그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공제 없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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