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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일 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위한 조례 개정

기존 시간당 4,000원→3,000원, 2,000원→1,500원으로 사용료 인하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5)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소관하는 교육시설 중 교실을 제외한 체육관(강당), 운동장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에서 25% 감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지역 체육관(강당)의 사용료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 외 시지역 운동장, 군지역(시지역 읍면 포함) 체육관(강당), 운동장의 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다.


원성일 도의원은“도민 누구나 부담없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성일 의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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