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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사업 확대해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일부개정(시행일 ’21.6.23)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문화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이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학한 지역 예술계는 더 큰 충격을 견뎌내고 있다.”며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22개 시·군 내에서도 문화환경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전남도 및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정책추진·심의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군지역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변화된 공연·전시 환경에 맞추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공연·전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 운영되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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