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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세밀한 관리 필요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시한 시설 외에 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과 도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요소 등을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내 노인 보호구역 대상 현황을 보면, 총 832개소로 이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88개소(의료복지시설(16), 여가복지시설(72))로 10.6%에 불과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은 제외된 것으로 포함할 경우 보호구역 지정율은 더 낮아질 것 보인다.


고태순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교통안전 시설 설치사업이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법에서 명시한 지정시설 외 조례로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노인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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