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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데이트·스토킹 폭력! STOP

대전교육청, 대전시청, 경찰청, 1366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활동

 

(포탈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28일, 4월 30일 2일간 대전역 광장 및 은행동 일대에서 민·관·경·유관기관과 데이트 폭력·스토킹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데이트·스토킹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홍보물 및 전단지 배포, 거리 홍보, 이벤트 활동, 대전역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로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가벼운 벌금이었으나, 2021년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벤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세모녀 살인사건을 통해 스토킹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은 근절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성교육 및 인성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데이트·스토킹 폭력 예방을 실시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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