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 웰니스 관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박호형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건강, 안전, 청정 및 힐링관광이 대두되면서 웰니스관광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의 대응전략으로 웰니스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제주 웰니스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례안에는 웰니스관광 협의체 구성, 인증제 도입, 웰니스 관광을 통한 상품개발과 지역연계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제주형 뉴딜정책의 관광분야 추진과제로도 포함된 만큼 제주형 웰니스관광 과제발굴과 앞으로 추진에 동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박호형의원은 “제주관광의 문제 중 하나가 지역환원을 통한 상생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해 나가야 하는데, 지역주민과 행정력,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가 웰니스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그동안 웰니스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제주도의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이제야 첫걸음을 떼는 단계라고 보여지며, 관광자원으로서 여행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상품개발 지원에 전폭적인 행정의 뒷받침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박호형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영식, 김경학, 오영희, 문경운, 강성민, 안창남, 박원철, 김용범, 정민구, 김희현, 송영훈, 김황국, 이승아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하였다. 오는 4월 28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