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제주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비를 위한 「제주형 악취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4월 27일 15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이종국 부장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사례를 통한 제주형 악취관리 방안 모색’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 3월 59개소 양돈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2018. 9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이 확대되고 양돈장을 포함한 다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확장성, 그리고 안정적 운영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김석만 대표이사(태성환경연구소), 강명수 사무국장(대한한돈협회제주도협의회), 김시완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 발표를 하신 이종국 부장님을 포함한 토론자 모두 제주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지금보다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