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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및 재량행위 규정 개선

면제대상 17개 분야로 확대 … 제주도민 및 명예·재외도민증 소지자 50% 감면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4일 관람료 면제·할인대상 확대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일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기존 14개 분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17개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관람료 50% 할인 대상에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했다.


특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료관람자가 증가해 입장료 수입이 감소했다는 도의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오는 5월 1일부터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시행할 방침이다.


설문대할망의 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5월 관람객의 무료입장을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로 축소한다.


이어 기존 무료로 제공됐던 교래자연휴양림 숲속의 초가 및 휴양관 이용자의 관람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유료로 운영됐던 △돌문화공원 민속자료 등 무상기증자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돌문화공원 홍보를 위해 초청된 자(연예인 등)는 무료로 변경했다.


이와 같이 감면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돌문화공원은 매년 1억 원 이상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믿고 찾는 문화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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