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완하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사전에 개발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즉 공직자 재산 신고는 매해 같은 시기에 한 차례 재산을 신고하는 것에 비해,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유도해, 의원 스스로 자신이나 배우자 등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원에 대해 소속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게 맡겨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이번 달 말 처리예정인『이해충돌방지법』정부 제정안의 경우에는“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을 안 경우”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직무정지나 배제 조치 등을 한다.
김용범 위원장은“법적 규제나 제재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발적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부터‘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몰염치한 행위는 없어졌으면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