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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2021년도 지방세 성실ㆍ유공 납세자 선정

개인 7명, 법인 3개소에 표창장 전수

 

(포탈뉴스) 대전광역시 서구는 2021년도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10명을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실·유공 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성실·유공 납세자는 구청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구 금고 우대금융 혜택이 부여되고 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이번 표창장 수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동에서 전수했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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