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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

 

(포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으로 드러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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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