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은 지난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경민 부의장은 지역경제과가 관할하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방안은 긍정적이나 해당 가맹점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중 연 매출 10억 이상인 곳이 전체 7300여 개소 중 1300여 개소에 달한다는 것은 지역화폐 정책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주유소‧병원‧대형 카페 등 연 매출 10억 이상의 업체가 지역화폐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다”며 “경기도에서 연 매출 10억 이상은 가맹점에서 제외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다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패널티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체적인 제한을 검토해달라”며 당부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군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