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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3만 2,639필지 대상…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6,940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6,900필지)를 제외한 33만 2,639필지이다.

 

2026년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20%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0.08%)과 더불어 도로 개설, 건축·개발행위 준공 등 지역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부동산/주택)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 기간 내 방문, 우편, 팩스(064-728-2149) 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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