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직불금은 ▲ 소규모어가 직불금 ▲ 어선원 직불금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세 개 분야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영세한 어업경영 규모를 가진 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130만 원 지원하며, 신청 요건은 3년 이상 해당 어업 종사,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어업인에게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 지역이 해당된다.
직불금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 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직불금을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달라”며, “힘든 어업 여건 속에서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