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익산시는 농경지 주변 국유재산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경작지와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까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경작지와 무단 설치된 컨테이너, 농자재 적치물 등에 대해서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불법 경작 사례 20여 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경작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무단 점유 원천 차단을 위한 현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유재산은 국가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 조치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쾌적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