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482호의 결정 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세무1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인천시계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