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양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산세무서와 협력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마련한다.
양산시는‘202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에서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웅상출장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신고지원을 하게 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이 미리 계산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또 모두채움대상자들은 합동신고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두채움안내문의 신고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 상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ARS 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산시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도 납기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