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은 30일부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4,03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4월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