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인천 동구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 배율을 곱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이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7,110필지로, 전년 대비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 동구청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소유자께서는 공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인천시 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