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인천 동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신고, 우편·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동구는 구청 1층 세무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인천시 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