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많음강릉 16.8℃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16.4℃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6.6℃
  • 구름많음광주 16.6℃
  • 흐림부산 18.2℃
  • 흐림고창 16.2℃
  • 제주 16.2℃
  • 맑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15.7℃
  • 구름많음금산 16.4℃
  • 흐림강진군 16.1℃
  • 흐림경주시 17.0℃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사회

전북자치도, 106만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

투기 우려 해소·불법농지 정상화 위한 실태점검 본격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조사에 참여할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1996.1.2.) 취득한 도내 1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전용과 투기 우려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중심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휴경 농지, 불법전용 의심 농지,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한 농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도는 지역 여건에 밝은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해 주민 참여형 조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원 모집은 4~5월 시군별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불법 농지 정상화와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106만여 필지에 달하는 농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