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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통신) 홍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26만 3,50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홍천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보다 평균 1.59%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홍천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용한다. 군은 이를 통해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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