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3.2℃
  • 흐림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14.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사회

진주시, 2026년 개별주택 가격 30일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6월26일 조정공시

 

(포탈뉴스통신)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351호에 대한 2026년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담당 공무원이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 가격비준표 상의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 가격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0.65%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가격이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진주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진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와 개별 통지를 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도 함께 진행된다.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