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3.2℃
  • 흐림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14.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연구원 인천 경관정책, 관리 중심을 넘어 ‘창의적 경관특화’체계로의 전환 필요

 

(포탈뉴스통신)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경관특화 유도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은 다양한 자연·도시 경관이 공존하는 도시임에도, 현행 경관제도는 보호·유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관정책 전반의 구조를 창의적 경관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관정책 운영체계를 두루 살펴본 결과, 경관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관관리 도구와 인센티브가 유기적으로 통합·연계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은 규제완화와 디자인 혁신, 민간참여를 결합한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Detailed Plan은 단계적 계획체계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 구조를 통해 고품격 도시경관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인천의 경관체계를 검토한 결과, 시–군·구 경관계획 간 거점 설정과 경계관리, 계획 위계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의 경관심의는 다양한 항목을 갖추고 있어 심층 검토가 가능하지만, 시각적 요소 중심의 의견 집중과 일부 항목의 중복 검토가 운영상 한계로 확인됐다. 조망·스카이라인 등 인천 고유의 경관항목 역시 잠재성은 높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 경관정책을 관리 중심에서 창의적 경관 형성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네 가지 방향으로 ‘시–군·구 간 경관계획 정합성 강화’, ‘경관심의 항목 체계 개편’, ‘경관심의 운영 전문성 제고’, ‘경관특화 및 인센티브 체계 확립’을 설정했다.

 

경관특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건축기본계획·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단계에서부터 경관특화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며, 경관인센티브를 뒷받침할 근거 항목과 평가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다.

 

이와 함께 경관심의에서 창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실제 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신형준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리체계를 넘어 창의적 경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계획–심의–인센티브가 연계되어 작동할 때 인천의 도시경관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