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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 아산시, 금연환경 전면 강화 나선다

'담배사업법' 개정 계기로 단속‧홍보‧금연지원까지 ‘종합 대응체계 구축’

 

(포탈뉴스통신)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이하 법) 개정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정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산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연초 잎'에서 '니코틴 전체‘로... 담배 정의 확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니코틴 전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규제가 어려웠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식적인 ‘담배’로 분류되며,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소매인 지정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등 엄격한 유통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자담배는 괜찮다?"... 현장 단속 및 인식 개선 집중

 

그동안 현장에서는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아산시는 금연구역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역사, 버스정류소, 금연거리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전개

 

아산시보건소는 단속 중심 정책을 넘어 시민의 금연 실천을 돕는 지원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상담사의 1:1 상담을 통해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무상 지원 △행동요법 교육 등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캠페인과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교육‧환경 개선까지... 생활 속 금연정책 완성

 

아산시보건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단속·교육·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규 설치, 바닥표시 개선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 생애주기별 금연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전자담배도 유해’... 시민 인식 전환이 핵심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전자담배 역시 유해한 제품이라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법 규정을 바탕으로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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