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흐림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5.9℃
  • 구름많음대전 17.8℃
  • 흐림대구 19.9℃
  • 흐림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14.7℃
  • 흐림부산 19.9℃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5.9℃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제주콘텐츠진흥원, 3억 원대 규모의 지역 애니메이션 IP 육성 지원 시행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원장 강민부)에서는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의 자체 특화 IP 확보와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2026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제작 공정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통망 다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집분야는 총 3개 부문으로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단편 제작지원,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가장 규모가 큰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사업’은 제주에 소재지를 둔 애니메이션업자를 대상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해 총 2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소재의 애니메이션 본편(메인프로덕션) 제작과제로 TV·OTT용인 경우 50분 이상, 극장용인 경우 30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단편 제작지원사업’은 총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제주지역 소재를 주제로 한 20분 이상의 단편 애니메이션 완본 영상을 제작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3건 이상을 등록하여 자체 IP의 사업화 기반을 다지게 된다. 단, 본편과 단편 제작지원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실시한다. 애니메이션 IP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애니메이션업자를 대상으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백만원, 총 1천만원을 사후 지원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할 마켓을 선정하고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여 글로벌 유통망을 개척하고 지역 콘텐츠의 IP 유통망 다각화를 촉진한다.

 

접수는 오는 5월 4일(월)부터 5월 8일 오후 2시까지이며, 참여를 기희망하는 기업은 각 사업별 지정된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을 마쳐야 한다.

 

제주콘텐츠진흥원 김은희 선임연구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IP의 사업성 강화와 글로벌 유통망 확장을 위한 도내 우수 콘텐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편 제작지원을 받았던 '퐁당패밀리'는 MBC를 통해 전국에 송출됐으며, '거멍숲을 지켜라! 버디프렌즈'는 KBS2 방영과 동시에 국정교과서에 게재됐다. 또한, '호텔페니'와 '오묘한 카페'는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사업(최대 5억원)에 선정되어 전국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 혹은 콘텐츠기반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제주콘텐츠진흥원]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안 원안가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도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