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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제366회 임시회 열고 시·군의원 지역구 및 의원정수 관련 개정조례안 처리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의회는 28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명 증원됐기 때문이다.

 

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되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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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안 원안가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도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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