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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신속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취약계층에 4월 27일부터 지급 시작, 그 외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하여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 주체 및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 · 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 · 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 · 지급 기간에 온 · 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 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 ·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지급 방식

 

먼저, 신용 ·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 ·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사용처 및 사용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 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 ·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 배달앱*, 유흥 ·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 이의신청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국민 편의 제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토)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 · 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국민 70% 선별 기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 카드사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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