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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청사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시청사·의회청사 부설주차장 2곳 대상, 중앙시장(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은 제외

 

(포탈뉴스통신) 상주시는 자원안보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4월 8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이번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상주시 해당 주차장은 △시청사 부설주차장(상산로 223)과 △보건소(의회청사) 부설주차장(중앙로 111) 2곳이다.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임시공영주차장 등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가 대상이며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동승 포함)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인 중앙시장(주차타워) 공영주차장(남성동 110-1)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이번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되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풍물시장 옆 유료주차장(남성동 85-36)도 동일한 이유로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주시는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서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일부 공영·부설 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주차장을 미리 확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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