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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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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면·동협의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각 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면·동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면·동협의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위원장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대표에는 옥홍일 연초면위원장, 부대표에는 김나윤 수양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미진 거제면위원장이 총무를 맡게 됐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거제가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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