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5℃
  • 흐림강릉 9.3℃
  • 구름많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흐림대구 15.5℃
  • 흐림울산 12.9℃
  • 맑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6.9℃
  • 맑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7.2℃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7.2℃
  • 맑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계약서 독소조항·권리관계 사전 검증을 위한 법률 지원 조례 개정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시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기반이 강화되어 창업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