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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

 

(포탈뉴스통신) 경남 밀양시는 23일 산내면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이수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사과 주산지인 산내면 농업인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3일부터 25일까지 법정리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원 손실 보상금이 20%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해주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과원을 폐원해야 할 만큼 피해가 큰 병해”라며 “농업인들은 예방 약제 적기 살포와 농작업자 및 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영농일지 작성 등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잎·가지·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확산 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세균성 병해로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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