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7.4℃
  • 구름많음울산 8.2℃
  • 맑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개·고양이 한정 및 예방접종 필수…칸막이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포탈뉴스통신) 천안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는 외부 또는 출입구에 관련 영업 사실과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업주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용 식기 등은 ‘반려동물용’임을 명시해 손님용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음식물 제공 시 털 혼입 방지를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는 등 기타 안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객인 반려인 역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지정된 장치 내에서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천안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안정적인 공급선 개척 노력"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