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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칼' 빼들다…전수조사 후 일제정비 본격 가동

불법 점용시설 정비 14개 시군 TF 구성…3월부터 전수 재조사 착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뿌리내린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 담당 국장과 도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2025년 전국 조사 건수 835건은 턱없이 부족하며 누락 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찰·징계·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일부터 전수 재조사(1차)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으며, 불법 경작(28%),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검증 조사도 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국가·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외 주변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1차 조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으로,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처리 절차도 엄격해졌다. 불법행위 적발 즉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되 불응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이행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도 강력 추진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에 나선다.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국면으로 전환해 시군과 협의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도 병행한다. 현수막 게재, 언론 보도, 방송 홍보, 이·통장 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캠페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하천과 계곡은 소수 업주의 사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을 불법 점용을 완전히 근절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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