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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룡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신규, 관외 경작자는 방문 접수 필수

 

(포탈뉴스통신) 충남 계룡시는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급 유형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으로 구분된다.

 

130만 원 정액을 받는 소농직불금 대상 자격 요건은 ▲농지 합계 면적 5,000㎡ 이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하며,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의 직불금이 감액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규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 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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