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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금정구,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선언… 행정절차 통합으로 5년 앞당긴다

행정절차 통합 및 간소화로 전체 사업 기간 5년 단축 목표

 

(포탈뉴스통신) 부산 금정구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갈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조합-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며 발생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 향상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우선 행정절차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집중한다. ‘정비사업 단계별 소요 기간’을 설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법한 절차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의 통합 처리’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민원 및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기존 평균 18년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약 5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선제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업장별 갈등 유형 분류 관리’로 위험도를 3단계(정상·주의·문제 발생)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갈등 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한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국토교통부의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를 적극 연계해 분쟁을 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주요 업무 점검표’와 ‘조합 실태 점검 지적 사례집’을 배부하고,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속도는 곧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행정의 역할은 단순한 인·허가 기관을 넘어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행정 지원과 능동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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