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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실군, ‘폐슬레이트 집중정비의 해’ 철거비용 전액지원

4월~10월까지 한시적‘자부담0원’ 파격적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포탈뉴스통신) 임실군이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2026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 시행 ▲사유지 포함 대상 확대 ▲자부담 없는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격 시행되며, 노후․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를 집중 정비해 생활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 지붕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현재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 자재다.

 

특히,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파손․방치될 경우 석면 비산 위험이 높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환경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2026년을 “폐슬레이트 집중 정비의 해”로 정하고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군은 사업종료 이후 별도의 연장계획이 없는 만큼 이번사업이 자부담없이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공공용지에 무단 투기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사업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공용지는 물론 사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까지 포함한다.

 

2026년이전 훼손되어 방치된 슬레이트라면 수거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과 주변 잔재물에 대해 자부담 없이 처리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해환경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대상은 2026년 이전 훼손된 슬레이트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마을이장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신청 가능하다.

 

다만, 슬레이트외 담장, 콘크리트 바닥등 부대시설 철거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받은 동일지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이번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사업과 함께 기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심 민 군수는 “2026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많은 군민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을이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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