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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3월부터 시행

3월 정기분 1만 1000여 건 발송, 연납·체납 고지도 순차적으로 전자화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한다.

 

수원시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납부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

 

3월 정기분 발송 대상은 총 1만 700건이다. 장안구 2730건, 권선구 4155건, 팔달구 1787건, 영통구 2028건이다. 수원시 이번 정기분뿐 아니라 5월·11월 체납(독촉) 고지, 9월 정기분, 내년 1월 연납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모든 고지 업무를 순차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2024년 11월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등 6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서비스 대상으로 주정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인지율이 높아진다.

 

전자고지 열람 후 수납하지 않은 납세자, 열람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종이 우편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한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나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종이 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탄소중립 행정’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도입 후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되면서 시민 일상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됐다”며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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