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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동군,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포탈뉴스통신) 충북 영동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5억 3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69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등급 차량 139대, 4등급 차량 118대, 건설기계 12대가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인당 조기폐차 접수는 1대로 제한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1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차량 사용본거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대상자 선정 및 차량상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영동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5등급 차량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4등급 경유차는 3.5톤 미만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한다.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2차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단,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4등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5등급은 차량제외)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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