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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천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주 교육 개최 강화된 안전·인권 기준 집중 안내

 

(포탈뉴스통신)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용 농가 주를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개최했다.

 

군은 지난 2월 24일 내면 다목적회관에서 내면 지역 고용 농가 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3월 5일에는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나머지 읍면 농가 주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자 인권 보호 ▲무단이탈 예방 ▲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6년부터 강화되는 제도에 맞춰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 보건 조치 미이행 ▲임금 미지급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기준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방법, 안전관리 점검표 작성, 임금의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직접 입금 원칙, 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 관련 사항 등 실무 중심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마다 규모와 운영 체계를 확대해 오고 있다. 22년에는 545명에서 작년에는 3배가 넘는 1,5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으며, 무단이탈률은 0%대를 유지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홍천군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출국 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가 만족도 82%, 근로자 재방문 희망률 94%를 기록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6년에는 사업 규모가 더 확대된다. 올해 입국 예정 인원은 686 농가 1,820명으로 늘었으며, 도입 국가는 기존 필리핀·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가 신규 추가돼 총 3개국으로 확대됐다.

 

군은 오는 3월 20일 필리핀 산후안시 계절근로자 112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가 주 교육을 통해 달라진 제도와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며 “안전과 인권 보호, 임금 지급, 보험 가입 등 핵심 기준을 철저히 안내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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