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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창군, 계절근로자 1천명시대! 농가주 설명회 열어

인권을 지키는 농가에 인력이 머문다, 근로자 인권보호 공감대 형성

 

(포탈뉴스통신) 거창군은 지난 4일 오후 4시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설명회는 ▲거창형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추진 방향 안내 ▲고용주 준수사항과 변화된 제도 안내 ▲외부강사 초빙 인권침해 예방 교육 ▲농가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구인모 군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창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켜온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계절근로자 제도가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246명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7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66명이 증가한 총 266농가에 82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면 연간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단순 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사전 교육부터 입·출국 관리, 체류 지원, 고충 상담, 복지 관리까지 행정이 직접 챙기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거창형 모델’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력 송출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대외적 신뢰를 확보했으며, 국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거창군은 전체 인구의 57%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8개월 고용 시 1인당 8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농가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군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을 기존 북부농협에 이어 올해 동거창농협까지 확대 지정해 총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아울러 가조면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기숙사를 추가 건립해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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