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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포구, 352억5천만 원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특별신용보증 마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대출… 한도 1억 원

 

(포탈뉴스통신) 마포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별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52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마포구가 마련한 재원은 특별신용보증 312억 5천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이다.

 

먼저, 특별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마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유흥주점업·사행시설 등 보증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포구·우리은행·하나은행이 함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하나은행의 신규 출연에 따라 지원규모가 지난해 250억 원에서 312억 5천만 원으로 62억 5천만 원 확대됐다.

 

또한 사업자당 융자한도도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연 2.61%~3.11%(3개월 CD 변동금리, 단 이차보전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상환 조건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담 예약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3~4월 중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도 현장접수처를 통해 263건의 상담·접수를 지원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을 갖춘 사업자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원, 소상공인 7천만원, 음식점업 5천만원까지 이며, 금리는 연 1.0%,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도박·사행성 등 융자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연중 수시 접수 방식에서 상·하반기 구분 접수로 변경해 재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마포구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마포구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융자 지원이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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