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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현장 점검 실시

성수기 이전 선제적 정비로 시민 안전 및 하천 기능 회복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3월 5일 오후 3시 서남교 행정부시장이 관내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울주군 작괘천 및 신불산군립공원 일원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6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엄정 조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정비를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공공자산인 하천‧계곡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 9월까지는 구군과 함께 불법시설물 정비 전담팀(TF)을 구성해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또 과거 불법행위가 빈번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12개소를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울산시는 성수기 이전 사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예외 없이 대응함으로써 공공자산인 하천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울주군 계곡을 비롯한 관내 하천과 인근 산림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성수기 이전 사전 단속을 강화해 반복적‧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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