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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2026년 공익직불금’ 접수…신청 방식 통합으로 편의성 강화

- 소규모 농가 대상 ‘소농직불금’ 130만 원 지급, 신규·관외 경작자는 방문 접수 필수

 

(포탈뉴스통신) 포항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 기간을 통합 운영한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우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농지 합계 면적 5000㎡ 이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춘 농가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이거나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식은 크게 스마트폰이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과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비대면 신청은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로 접수하는 ARS 방식이 있으며, 농업e지사이트에서 접수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반면, 방문 접수가 필요한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수정이 필요한 신규 농업인이나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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