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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동…도내 중고교 확대 예정

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소를 확장하고 통학 차량 전용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마련한다.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보행 안전도 높인다.

 

기존에 보행 공간이 없어 위험했던 학교 정문 구조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속방지턱 설치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강도 함께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모든 공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 보행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전국 첫 시도”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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