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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운영

3월 3일부터…주차위반 신고도 병행

 

(포탈뉴스통신) 속초시는 3월 3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을 근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만 인정된다.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또한 충전구역 안내표지,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과 영상에 들어가 있어 충전방해 행위 등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과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충전표시 구역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단속 대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충전 구역 이용가능시간 단축(당초 14시간 → 변경 7시간) 및 완속 충전 구역 충전(주차) 가능 시간 적용 예외 대상 아파트 조건 변경(당초 500세대 미만 → 변경 100세대 미만) 도 포함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주민신고제 운용을 통해 상호 배려하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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