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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악구, 정부 기조에 맞게 ‘지자체 최초’ 전 직원 동원해 체납 관리 판 바꾼다

38세금징수과 전 직원 21개 동 1:1 매칭…고의적 체납 끝까지 추적·징수

 

(포탈뉴스통신)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2026년 2월부터 체납부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체납관리단 확대 방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 직원 참여 체제로 구체화한 최초의 사례이다.

 

구는 지난해 구청장 주재하에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실무 국장 주재로 수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분기별 부서 자체 점검 회의를 통해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징수 실적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향후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018년 박준희 구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 체납 관리 전담 부서의 명칭을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의 가치를 담은 ‘38세금징수과’로 명명한 바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체납관리단은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관내 21개 동을 일대일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고의적인 납부 회피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온정적 세정 행정’을 펼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일자리 및 복지 부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실제로 구는 지난해 74명의 구민에게 일자리 및 긴급복지 서비스를 연결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551명의 체납액 약 7억 원에 대해 정리보류를 결정하는 등 구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구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체납 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징수 성과와 제도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체납 징수는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체납 관리 강화 기조에 적극 부응해 엄정한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 편의 시책을 병행해 구민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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