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

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대체 처분 제도’ 시행

5년 미만 공무원 대상,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감사 패러다임 전환

 

(포탈뉴스통신) 전주시가 직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처벌 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처벌 중심에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신분상 처분인 훈계·주의를 대신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과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조기 적응을 돕고, 심리적 위축 없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 대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근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대체 처분의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이행 기간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처분을 받게 된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밀알이 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대체 처분 제도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직무 역량의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을 통해 전주시 전체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3대질병진단비 가입할 때 유용한 보험비교사이트 추천. (포탈뉴스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