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제천시는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농업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처음 임차하는 신규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제천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농업인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녀도 신규 농업인 안전교육을 이수 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처음 농기계를 빌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신규 농업인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농기계를 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말을 이용한 가족들의 일손 돕기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줄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농기계 고장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봉양읍 본소를 포함한 6개 임대사업소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은 봉양읍 본소 임대사업소만 운영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