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조상이 사망한 이후 후손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상 명의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 현황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해당 사업은 1993년 4월 경남에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사연을 계기로 시작돼, 2001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다. 경남도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기관으로,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특히, 조상 명의의 토지가 다른 시도에 있는 경우에도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토지를 조회할 수 있어, 개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플랫폼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1993년 전국 최초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75만 9,253건을 접수해 34만 5,399명에게 195만 3,004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상속과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상속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